이 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이 영은 「청년기본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이 조례는 「청년기본법」에 따라 여수시에 거주·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을 증진한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이 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이 영은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이 조례는 여수시의 무주택 청년 또는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인구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이 조례는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에 따라 여수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이 조례는 여수시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활동하려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장려하고 육성·지원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이 조례는 여수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에 대한 사회적·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시의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.
이 조례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